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나뉘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달리 볼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
비교할 때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나눠 봐요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고, 그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설명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는 점이 중요해요.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까지 기존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확인 기준은 경매 결과만이 아니에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졌는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살펴봐야 해요.
원문은 이와 같은 사정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관련 사이트: 평택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 설정 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나요?
먼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철거된 뒤 신축됐는지 확인해요. 이어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새 건물에 설정된 담보의 순위를 살펴봐야 해요.
신축 건물에도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그 설정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료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