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 운영 기준과 국민 권익을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 국민 권익 보호로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한다고 정해요. 즉 행정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일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은 이 조항에서 하나의 목적 구조로 이어져요.
네 가지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조문은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할 대상으로, 적정성·효율성은 ‘향상’할 대상으로 표현해요. 기준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 권익 보호라는 지향점으로 연결돼요.
이 흐름은 목적 조항을 읽을 때 유용한 비교 기준이에요. 먼저 행정 운영의 기준을 정한다는 점을 보고, 이어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및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확인한 뒤, 이 전체가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면 돼요.
어느 한 기준만 떼어 법의 목적 전체로 이해하기보다 조문에 적힌 연결 관계를 함께 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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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가 말하는 범위
제1조는 행정 전반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의 목적을 밝혀요. 따라서 이 문장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절차까지 제시한다고 확대해 읽지는 않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이에요. 제1조는 그 목적을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으로 설명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까지 연결해요.
민주성·적법성과 적정성·효율성은 서로 다른 목적이라는 뜻인가요?
조문은 앞의 두 기준을 확보하고 뒤의 두 기준을 향상한다고 표현해요. 하지만 이들을 국민 권익 보호와 따로 떨어진 목적으로 나누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안에서 함께 읽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