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이용 규칙에서 금지하는 행위, 권리 침해부터 괴롭힘까지
디시인사이드 이용약관은 권리 침해와 계정·명의 도용, 이용자 괴롭힘,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금지 행위로 열거해요. 이는 서비스 규칙의 안내이며 형사상 판단과는 구분해야 해요.
디시인사이드 이용약관은 권리 침해, 다른 이용자에 대한 도용·사칭, 괴롭힘,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금지 행위로 들고 있어요. 이 내용은 서비스 이용 규칙에 적힌 목록이므로, 특정 행위가 형사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권리와 계정·명의를 침해하는 행위
약관은 회사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다른 이용자의 식별 코드를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회사 직원이나 서비스 관리자를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목록에 포함돼요.
따라서 게시물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다른 사람의 식별 코드나 명의를 사용했는지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약관은 이 행위들을 각각 금지 대상으로 열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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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과 개인정보 침해
스토킹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금지돼요. 또 다른 이용자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와 명예훼손을 별도로 들고 있어요.
이처럼 이용자 간 행동과 개인정보 처리도 금지 목록에 포함돼요.
규칙의 문구를 확인할 때는 ‘괴롭힘’,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처럼 서로 다른 항목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 편이 좋아요. 약관은 각 행위 유형을 구분해 제시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를 명시해요.
게시물과 서비스 이용 제한도 확인해요
약관은 권리 침해나 이용자 괴롭힘 외에도 게시·전송이 금지된 정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선전, 음란물·청소년 유해매체물·불법촬영물 게시 등을 금지 행위로 열거해요.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과 콘텐츠·정보 수집에 관한 제한도 포함돼요.
공개 게시물이 약관이나 갤러리 이용안내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회사가 삭제, 접근 차단,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관은 설명해요. 세부적인 게시물 제한 유형과 신고·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갤러리 이용안내 등에 따른다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되나요?
네. 약관은 다른 이용자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들어요.
금지 목록에 있으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용약관의 목록만으로 개별 행위의 형사상 죄명이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서비스 이용 규칙이 어떤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열거하는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