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부를 일찍 확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기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기본 자료예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고, 대상에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이 포함돼요.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을 일찍 확보하는 이유는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그 과실이 결과와 이어지는지를 검토할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기록을 볼 때는 진료기록부 하나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진료기록부와 함께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도 요청 대상이에요.
이 기록에는 환자의 주요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의 의견이 담겨요.
어떤 기록이 판단에 도움을 주나요?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와 환자 상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기록을 확보하면 당시 진료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기재됐는지 살펴보고,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할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요.
다만 기록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나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청 범위를 정할 때는 기록의 이름과 내용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어요. 진료기록부 외에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 기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면 돼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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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기록부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간호기록부는 진료에 관한 기록에 포함되므로,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진료기록을 확보하면 의료과실이 인정되나요?
진료기록에 적힌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살펴보면 당시 의료행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결과와 관련되는지를 따져볼 때 활용돼요.
하지만 기록 확보만으로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