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소송의 대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정해질까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교육장 조치의 범위가 달라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본 목적도 함께 비교해 볼게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교육장 조치는 학생이 피해학생 측인지 가해학생 측인지에 따라 달라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학생 관련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두 절차는 같은 조치를 다룰 수 있지만, 판단을 구하는 기관과 절차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도 살펴야 해요.
먼저 당사자와 조치 범위를 구분해요
행정심판에서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장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가해학생 측이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예요.
행정소송도 당사자별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피해학생 측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장 조치에, 가해학생 측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학생 측인가, 가해학생 측인가’와 ‘다투려는 조치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두 절차를 비교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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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를까요?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이익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나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예요.
그러므로 선택을 검토할 때는 먼저 다투려는 조치의 범위를 당사자에 맞춰 확인하고, 다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구하는 절차인지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인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이 차이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법에 정해진 피해학생 관련 조치뿐 아니라 가해학생 조치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가해학생 측도 피해학생 관련 조치를 다툴 수 있나요?
자료에 제시된 범위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예요. 피해학생 측에 정해진 조치 범위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