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생길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로 제시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예외를 검토할 때는 두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비교할 것은 경매 결과만이 아니에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문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당시의 소유자 분리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따라온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안내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예외를 살필 때도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해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원문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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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는 왜 살펴야 하나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지가 포함돼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그 시점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은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성립해요. 법률에 따른 물권변동이므로 성립 자체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