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세 용어는 행위 자체인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인지에 따라 나뉘어요.
세 용어를 비교하면,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속하는 행위예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기준은 이 법 제2조의 정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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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다른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해 정의해요.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려면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야 해요. 따라서 두 사람의 구별 기준은 각각 해당 죄를 범했는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예요.
정의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가 어느 범주를 뜻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람을 설명하는 표현인지 살펴보면 돼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그 조항의 내용과 사건 상황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행위자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제2조에서 그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불러요. 단순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지가 아니라, 정의에 적힌 직접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읽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