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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는 어느 법원이 맡을까?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심급에 따라 담당 법원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의 제1심 판결을 다투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해요.

여기서 말하는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는 경우예요. 이 구분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을 전제로 해요.

법원의 소속과 심급은 다른 기준이에요

군사법원이 국방부장관 소속이라는 설명만 보면, 불복 절차도 군사법원 안에서 이어진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의 소속과 각 심급의 담당 법원은 별도로 봐야 해요.

원문은 평시 군사법원에서 제1심을 담당하고, 그 판결의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일반 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맡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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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차를 구분할 때는 ‘어느 기관에 소속된 법원인가’보다 ‘지금 불복하는 판결이 어느 단계의 판결인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그 항소심 판결을 다시 다투는 단계는 대법원의 상고심이에요. 이처럼 사건의 종류가 군사재판이라는 점과 상급심을 맡는 법원은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아요.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과 상고심은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심급에 따라 담당 법원을 구분해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