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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 뒤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와 증명 서류

주식 양도와 회사에 주주로 인정받는 절차는 구분돼요.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명의개서 청구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져요.

주식을 양수한 뒤 회사에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게 중요해요.

주식이 양도되는 것과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대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명의개서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주식에 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을 주주로 대우해요.

양도와 명의개서, 무엇을 구분하나요?

명의개서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 이름을 양수인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식 양도 자체의 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양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일과 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할 사람을 확인하는 일이 서로 다르게 진행돼요.

이 구분은 회사가 누구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보낼지와도 연결돼요. 회사는 명부에 적힌 사람을 기준으로 주주를 대우하므로,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주권 발행 여부로 증명 자료를 고르세요

먼저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확인해요.

주권 발행 회사라면 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주권을 가진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에 따른 방식이에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주식양도계약서처럼 양도 사실을 보여주는 서면을 제출해 청구할 수 있어요.

두 경우의 차이는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즉 주권이 있으면 주권을 제시하고, 없으면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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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회사에 할 수 있어요.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뒤 주주명부의 성명과 주소, 취득연월일 등을 고쳐 적어요.

자료상 절차의 핵심은 주권 발행 여부에 맞는 증명 자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명의개서가 되기 전에는 주식에 관한 권리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주주명부 기재는 주식이 양도되는 요건과 다르고, 명의개서가 안 됐다고 주식에 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회사는 원칙적으로 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주주로 대우하므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가 중요해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는 어떤 자료로 청구하나요?

주식양도계약서처럼 주식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주권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권을 제시하는 방식과 구별해 준비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