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뒤 상해가 생겼다면, 처벌 의사에 따른 차이도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가 생겼을 때 적용되는 범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를 나누어 살펴봐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기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두 경우가 달라요.
먼저 살필 것은 행위와 결과예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다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도 폭행 자체는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의 판단에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가 중요해요.
행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돼요.
이 구분은 처벌 의사의 효력을 살필 때도 중요해요.
단순폭행에 상해가 뒤따르지 않았다면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결돼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져온 폭행은 폭행치상죄로 성립할 수 있어요.
자료는 폭행치상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해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인 비교 기준은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동반된 경우인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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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라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돼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겨 장해가 나타난 경우를 상해라고 해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상해를 동반하고, 처벌 절차는 상해죄와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