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임대차를 중간에 끝내려면? 확정기간 계약과 제45조의 차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확정기간 임대차에서는 이직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끝내기 어렵다고 상담 사례는 설명해요. 임대인의 동의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가 다루는 방향을 구분해 살펴봐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 기간을 정해 처음 체결한 임대차라면, 이직이나 전근만으로 계약을 즉시 끝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상담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의 구속력이 유지돼요.
여기서 살펴볼 기준은 개인 사정 자체보다 계약이 확정기간 상태인지, 그리고 제45조가 누구의 해지나 재계약 거절을 제한하는지예요.
먼저 비교할 것은 계약 상태예요
상담 사례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확정기간 오피스텔 임대차를 전제로 해요.
이 전제에서는 이직·전근 같은 임차인의 사정이 법률상 즉시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요.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반면 묵시적 갱신 상태는 이 사례가 다루는 전제가 아니에요. 두 상황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므로, 먼저 자신의 계약이 기간을 정해 체결된 상태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제45조는 누구를 제한하는 규정인가요?
상담 답변은 임차인이 언급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일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설명해요. 이는 임대사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을 다루는 것이지,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 해지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곧바로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직으로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제45조라는 조항명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상담 사례가 전제한 계약 상태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구분해 이해해야 해요. 사례의 설명은 확정기간 계약에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까지 구속력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초점을 둬요.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직하면 확정기간 임대차를 바로 끝낼 수 있나요?
상담 사례에서는 이직이나 전근 같은 개인 사정만으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돼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가 임차인의 중도 해지를 보장하나요?
해당 사례의 답변은 제45조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일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소개해요. 그러므로 이 조항만으로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 해지가 보장된다고 읽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