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채무자 명단공개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명단공개 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여기에 두 기준 가운데 하나가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돼요. 기준은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또는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예요.
두 기준은 ‘금액’ 또는 ‘불이행 횟수’예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살펴봐요.
이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해당 기준에 들 수 있어요.
전체 양육비 채무액이 아니라,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할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횟수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두 기준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돼요.
따라서 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한 경우, 금액 기준이나 횟수 기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개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포함돼요.
누리집에 게시되는 내용은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에요.
게시 기간은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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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이행 횟수 기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행명령을 받은 뒤 그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요. 이 기준 또는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개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네.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