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불륜 정황과 함께 따져볼 세 가지 조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부정행위, 그 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함께 살펴야 해요. 실제 이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불륜 정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사건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원문에서 제시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첫째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예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둘째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예요.
원문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셋째는 혼인관계 파탄이에요.
부정행위 여부와 별도로, 그 행위가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를 살펴야 해요.
따라서 불륜 정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조건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세 쟁점을 각각 구분해 생각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이혼 여부와 혼인관계 파탄은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원문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다뤄요. 즉,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실제 이혼 여부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사건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됐는지를 별도로 살핀다는 취지예요.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파탄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불륜 정황만으로 파탄이 인정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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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불륜 정황만으로 위자료 청구 조건이 갖춰지나요?
원문은 부정행위 외에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해요. 세 가지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이혼하지 않았다면 혼인관계 파탄 조건을 충족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혼인관계가 파탄됐는지는 이혼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원문은 해당 사건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라면 이혼하지 않았어도 조건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므로 이혼 여부와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별개의 쟁점으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