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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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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법원 문서는 누구에게 전달될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이 보내는 문서와 수령 대상, 송달이 어려울 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정해진 사람들에게 발송해요. 대상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수령 대상은 크게 채무자·채권자와 채무자와 재산 또는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알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채무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사람도 문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만 받는다고 한정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문서를 보내는지는 세 종류로 정해져 있지만, 받는 사람은 채권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비교 기준이에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는 해당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한 대안이지, 모든 경우에 공고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채무자 재산을 가진 사람도 문서를 받나요?

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도 발송 대상에 포함돼요.

송달 장소를 모르면 문서를 보내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는지는 위 대상과 대체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