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호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친권상실 청구와 보호조치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때 검사와 관련 기관이 할 수 있는 청구 절차,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살펴봐요.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이라면, 수사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해요.
다만 청구가 곧 친권상실을 뜻하지는 않아요. 친권상실은 중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법원이 선고하는 절차예요.
청구 절차는 누가 시작하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해야 해요.
통보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 등의 장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검사의 청구 절차와 기관 등이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시작 주체와 시점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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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뒤 가능한 보호조치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하면 피해 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기관·시설·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정할 수 있어요. 보호조치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결정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안내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이에요. 가해자가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검사 청구와 기관의 요청 경로, 법원의 선고 및 보호조치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친권상실은 성범죄 사건에서 자동으로 선고되나요?
아니에요.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청구해야 하지만, 친권상실선고는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법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어디로 인도할 수 있나요?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시설·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정할 수 있어요. 이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